여기에 이구(李球)부터 출현하였는데, 이구는 5세손으로 그분 윗대의 조상들의 자료를 생략하였거나, 아니면 국조인물고(1972년 서울대출판부에서 국역한것)에 보면 시조가 이구로 나온 것으로 볼 때, 이후에 사료들과 경주이씨 족보에서 실전된 선조들은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구 이후부터 이백경(李伯卿) -이사성(李思誠) -이억(李嶷) -이만(李蔓)으로 이어지는데..
다시 이만을 01로 설정한 것은 그가 조선 초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다시 분류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이만은 판중; 정희계녀 라 기록되었는데, 판중 정희계(계림부원군)의 따님이 아닌가 하고 의문하실 수 있습니다만, 아랫대에 계신 분들 중에 (이감 문대헌;임권녀)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감이 문과에 급제하여 대사헌이 되었고, 실제 문헌에도 이감이 문과하여 대사헌을 지냈다는 기록이 확실하게 있습니다.(이성헌은 주서, 이명남은 예의, 이경익은 교리)를 역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판중은 정희계공이 아닌 이만의 관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남양주군에 있는 양주선영에 있는 묘석에는 봉렬대부 호분위경력이라 기록되어 있고, 위의 자료가 이만 방조보다 12대나 후대에 나온 것으로 보아, 판중은 실직보다는 증직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 ■ 염태호: 이석 님께서 문중역사 바로잡기에 고전분투하는 것에 찬사를 드립니다. (yumth@unitel.co.kr) -[08/14-09:23]-